경상남도, 5529억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경남브리핑]

경상남도, 5529억원 규모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경남브리핑]

기사승인 2022-03-16 15:39:17
경상남도가 정부 추경에 긴급히 대응하고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5529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총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을 포함해 11조8831억원이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 및 취약계층 복지 지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도민의 생활 안전망 강화 등 분야별 맞춤형 지원 예산으로 편성됐다.

주요 세부 편성내역으로는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등 민생경제 위기 대응 1580억원 △중대재해처벌법·코로나19 대응 등 도민 안전·보건망 강화 1463억원 △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 복지 지원 772억원 △경남미래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 444억원 △농림·해양·축산업 분야 지원 540억원 등이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이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민 생활 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며 "추경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3월16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 확정된다.



◆경상남도,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집중 단속 


경상남도가 16일부터 31일까지 도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시․군과 협력해 지역사랑상품권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최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확대에 따른 부정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행정안전부의 전국 일제단속 계획에 따라 경남사랑상품권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시군의 단속 현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일제 단속의 중점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수취․환전하는 행위(소위 ‘깡’)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지역사랑상품권의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도는 경남사랑상품권 관리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감시)과 부정유통이 의심되는 거래내역을 추출해 해당 가맹점에 대해 유선확인 및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효과적인 부정유통 단속을 위해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를 통해 ‘주민신고센터’를 운영해 도민들의 자율적인 단속 동참을 유도할 예정이다. 

경상남도소상공인연합회 누리집 게시판이나 전용 콜센터(1899-9350)를 통해 경남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시군 상품권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내역에 따라 해당 상품권 발행 지자체에서 처리하게 된다.

단속 결과 부정유통이 확인된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정유통의 경중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도 △가맹점 등록취소 △부당이득 환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이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경남도는 빠른 소비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극대화를 위해 구매 단계가 아닌 결제 단계에서 혜택을 받는 방식인 캐시백(환급)형 상품권을 상반기에 선보일 계획이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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