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래 바꿀 증권형토큰, 제도 구축 공론화로

경제 미래 바꿀 증권형토큰, 제도 구축 공론화로

미래경제 변화 주도 가능성..미국, 일본 사례 살펴보니

기사승인 2022-03-17 06:00:01
그래픽=이승렬 디자이너
최근 증권형토큰(STO)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제도 구축을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TO에 대한 가상자산(화폐)업권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STO는 부동산 등 고가 실물자산이나 매출채권과 같은 비유동자산을 가상자산(화폐)화한 것으로, 투자자들이 주주처럼 배당과 지분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STO를 거래하려면 자본시장법과 전자증권법을 준수해야 한다.

업계는 적합한 제도를 제안하기 위해 해외의 STO 제도에 눈을 돌리고 있다. 미국, 일본, EU 등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STO 제도를 마련했다. 이들 국가는 가상화폐가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STO는 기존의 증권법을 적용하고 기타 가상화폐는 자본시장 규제체계와 유사한 제도를 입법하는 방식으로 가상화폐 규제체계를 이원화하고 있다.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가상화폐가 증권법상의 ‘투자계약’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으로 간주해 공시규제 및 불공정거래제도를 적용한다. 또한 해당 STO를 취급하는 매매⋅중개업자 등 관련 금융투자업자는 증권법상의 진입규제, 건전성 규제, 행위규제를 받는다.

SEC 고위 관계자는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돼 증권으로 보기 어려우나 비트코인을 신탁재산 또는 투자 대상으로 하고 관리자의 능력과 노력이 해당 투자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 해당 투자구조는 투자계약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STO 성격에 따라 예외도 뒀다. 증권법상의 투자계약은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어렵기 때문에 투자계약 등 법률의견서를 받아 판단하고 있다. 사모 조항에 따라 발행공시 의무를 면제하고 크라우드펀딩, 소규모공모 등의 조항을 통해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면제받는 방법도 있다.

일본에서는 금융회사들이 STO 발행을 주도하고 있다. SBI 홀딩스와 미즈호은행은 STO 방식으로 보통주와 회사채를 발행했다. 미쓰이스미토모신탁은행은 신용카드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증권형토큰을 발행했다.

이에 일본 금융청은 STO의 효율성에 주목해 자율 규제 기구를 신설하고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 2019년 STO 발행을 지원하고 업계 규칙과 지침을 제정하기 위해 자율 규제 기구인 일본 STO 협회를 설립했다.

일본은 2020년 금융상품거래법 개정안을 통해 STO에 대해 주식과 동등한 법을 적용했다. 개정안은 먼저 암호화폐공개(ICO)와 STO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IOC는 가상화폐를 발행해 투자금을 모으는 것을 말한다. 두 개념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SBI, 모넥스 그룹 등 STO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원하던 바다. 일본은 업계와 전문가들과 관련 제도를 논의한 뒤 그들의 의견을 반영해 방안을 마련했다.

업계 관계자는 “우리나라보다 앞서나간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당국은 STO 도입에 적극적인 기업과 전문가들과 함께 제도 마련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쿠키뉴스는 오는 2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12층 컨벤션홀에서 ‘가상자산 열차 타고 메타버스로-NFT+STO, 경제지도 바꾼다’라는 주제로 제6회 미래경제포럼을 개최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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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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