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은 창원시 생산임을 구분하기 쉬운 데에 반해 축산물과 수산물은 창원시 생산임을 입증하기 쉽지 않아 창원몰 입점이 제한적이었다.
이번에 바뀐 입점기준으로 ‘신선농산물’은 예전과 같이 반드시 창원시에서 생산된 제품이어야 하고, 농산가공품은 창원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품목일 경우 국내산을 주원료로 창원시에서 가공한 제품이면 입점 가능하다.
‘수산물’은 관내에서 경매되는 생선과 창원시 소재 수산가공업체에서 국산 원료로 가공되는 건어물, 어패류 등의 제품이면 가능하다.
‘축산물’은 관내 축산농가에서 생산되는 신선육을 우선으로 하되, 지역농가에서 출하하는 축산물을 취급하는 업체의 신선육도 입점할 수 있다.
축산가공육도 국산 육류를 창원시에서 가공한 제품이면 입점 가능하다.
현재 창원몰은 65개 업체가 입점해 425품목을 판매하고 있으며 창원몰을 통해 판매되는 제품에 한해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입점을 원하는 농가나 업체는 창원몰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