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여주시는 오는 3월 22일부터 4월 11일까지 1만7752호의 개별주택가격 열람과 함께 가격산정과 관련한 이의신청 제출을 받는다고 밝혔다.
열람대상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가격으로 4월 29일 가격결정 공시를 거쳐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된다.
열람은 여주시청 홈페이지 또는 여주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의 및 이의신청은 세정과 과표조사팀으로 하면 된다.
열람한 개별주택가격에 불복 및 이견이 있는 주택소유자와 기타 이해관계인은 열람장소에 마련된 의견서를 작성해 4월 11일까지 여주시청 세정과 과표조사팀 및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 상의 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이 끝난 후 현장 재조사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및 여주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득한 후 그 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여주=김정국 기자 renovatio8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