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 [의회소식]

경상남도의회,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 [의회소식]

기사승인 2022-03-21 17:52:36
경남도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17일 송오성 의원(거제2,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피해기업 지원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재석의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했다.

이 건의안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에 수출하는 지역 기업에 대금 결제 차질 등 막대한 피해 발생이 예상됨에 따라 피해 기업에 신속한 선제적 지원을 추진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전쟁이 장기화 될 경우 경남경제에 심각한 영향이 발생함을 물론이고 對 러시아 금융제재로 인한 수출대금 미회수로 기업이 부도위기에 처할 수 있어 긴급 자금지원, 기존 대출 상환 유예 및 정부 차원의 무역보험 지원 등 선제적 대응으로 피해기업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신속하게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오성 의원은 "러시아로 수출하는 도내 기업들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과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특히 러시아는 경남 수출액의 2.9%, 수입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어 조선․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도내 기업과 지역 경제에 타격이 예상돼 정부의 신속하고 실질적 지원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한 상황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정부 건의안은 25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며 해당 건의문은 청와대, 국회,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남도의회,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김현철 경남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사천2)이 어족자원 감소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오는 25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시행된다.


김현철 도의원은 해양 생태계의 균형성 확보와 수산자원의 체계적 관리를 통해 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환경을 조성해 어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이번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발의된 조례에는 수산자원의 종합적·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인공어초, 바다목장, 바다숲 조성 등 수산생물의 서식지를 회복하는 사업 등이 담겨져 있다.

김 의원은 "바다는 생명의 보고이며, 인류는 삶의 대부분을 바다에 의지해 살고 있다. 이미 훼손된 바다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더 이상 오염되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할 시기"라며 "이번 조례가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남도의회,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이종호 경남도의원(농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해2)이 올해 문을 열 경상남도 스마트팜 기자재 개발 및 실증연구 지원을 위해 대표발의한 '경상남도 스마트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경상남도가 국·도비 904억원을 들여 밀양시 삼량진읍 일대에 조성한 스마트 농업 육성을 위한 단지로 올해 준공이 끝나고 곧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혁신밸리의 입주자는 △스마트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농업인과 △스마트농업 기술혁신을 위한 농업 관련 기업·단체 등이다.

그러나 현행 법령의 미비로 인해 농업인과 농업 관련 기업의 대부료율이 서로 달라 입주에 차질을 빗고 있는 실정이다.

농식품부는 스마트농업의 발전 주체를 농업인뿐만 아니라 스마트팜 기자재 기업까지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스마트팜에 입주할 청년농업인은 공유재산 관련 조례에 따라 농업인으로 분류되어 재산 평정가액의 연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대부료율을 적용받는 반면, 농업 관련 기업은 연 1천분의 50의 대부료율을 적용받는다. 

농업인보다 5배나 많은 임대료를 부담해야 한다. 한편 혁신밸리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대부분이 지역의 영세 업체다.

이종호 도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혁신밸리에 입주하는 모든 법인, 기업, 단체, 기관, 개인 등에게 농업인과 같은 대부료율을 적용했다. 

이 조례가 적용되면 혁신밸리에 입주하는 모두에게 기존의 1/5 수준에 해당하는 대부료율이 적용된다.

이의원은 "국토가 협소한 우리나라의 특성 상 농산물의 세계화 시대에 맞서기 위해 농업 분야의 양적·질적 경쟁력을 갖춰야 하며 스마트 농업과 같은 기술 혁신과 더불어 그에 걸맞는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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