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단속 기간은 3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며 지자체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행된다.
특히 주말 오토바이 동호회 등 상습라이딩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예정이며 대형 이륜차의 소음기개조 등 불법튜닝행위도 병행단속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3월 ‘이륜차 공동위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난폭운전 등 16명을 검거하는 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은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유지,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불법튜닝차량은 반드시 원상회복 또는 정식승인을 득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