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대형이륜차 특별단속

경남경찰청, 대형이륜차 특별단속

기사승인 2022-03-23 10:38:50
경남경찰청(청장 이상률), 경상남도자치경찰위원회가 개화기 행락철에 대형이륜차 등의 운행 증가에 따른 교통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초과속·공동위험행위 등 특별단속을 벌인다.
 
특별단속 기간은 3월23일부터 4월30일까지며 지자체 및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시행된다. 


특히 주말 오토바이 동호회 등 상습라이딩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예정이며 대형 이륜차의 소음기개조 등 불법튜닝행위도 병행단속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지난해 3월 ‘이륜차 공동위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해 난폭운전 등 16명을 검거하는 한 바 있다. 

경남경찰청은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제한속도 지키기, 안전거리 유지,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수칙을 준수해 줄 것과 불법튜닝차량은 반드시 원상회복 또는 정식승인을 득한 후 운행할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