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 세탁한 범죄단체 등 검거

경남경찰청,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 세탁한 범죄단체 등 검거

기사승인 2022-03-24 11:24:06
경상남도경찰청(청장 이상률)은 사이버도박·주식투자사기 등에 쓰일 대포통장 300여 개를 개설·유통하고 이를 이용해 4000억원 규모의 범죄자금을 세탁, 40억원 상당의 불법 수익을 취득한 혐의로 유통총책 일당 및 대포통장 명의자 등 146명을 검거해 범죄단체조직·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11명을 구속, 13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2019년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경남지역 ○○파 행동대장급 조직원 A씨(31)는 후배 조직원 및 추종 세력들과 함께 대포통장 모집팀과 자금세탁팀으로 구성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했고 기존 ○○파 행동강령을 그대로 적용했다.
 

대포통장을 범죄집단에 판매하면서 수수료 명목으로 매월 개당 70-180만원을 받아 조직 서열순으로 분배했고, 자금세탁 의뢰한 타 범죄조직으로부터 3%를 수수료로 받고 자금세탁을 해준 것으로 확인돼 불법수입 금액이 40억원에 이른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해 3월부터 12개월 동안 계좌추적 등을 통해 서울 등 전국각지에 있는 이들을 원거리 추적수사로 검거해 현금 2억원, 대포통장 50매, 거래장부 등을 압수했으며 특히 대포통장 유통 및 자금세탁 목적으로 새로운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판단하고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했다.

경찰은 다른 지역 폭력조직이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범행에 사용될 줄 몰랐더라도 통장을 함부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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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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