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와 같이 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는 임차인 중 임대요율이 2~5%인 경우 임대 요율을 1%로 감면, 기존 임대요율이 1%인 경우는 임대 기간 연장의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액은 1억 9000여만 원으로 예상된다.
앞서 시는 202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를 145건에 1억7000만 원을 감면한 바 있다.
감면대상은 주거용과 경작용 등을 제외한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상업용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이며, 대상 기간은 애초 감면 기간 종료 후인 2021년 7월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12개월이다.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사용 중인 재산을 관리하는 시청 각 부서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연복 문경시 회계과장은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면 연장 지원이 피해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경=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