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금융권에 따르면 MG손보는 지난 24일 ‘기타 주요경영사항에 대한 공시’를 통해 유상증자의 주금 납입기한을 오는 30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MG손보는 이달 24일까지 신주 발행으로 377억원을 조달한다는 유상증자안을 내놨지만 기한을 지키지 못하고 6일 연장한 것이다.
MG손보는 지난 1월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이달 말까지 유상증자로 360억원, 6월 말까지 900억원을 확충한다는 경영개선계획을 이달 초 제출했다.
MG손보는 자본 부족으로 금융위로부터 여러차례 경영개선 권고 또는 경영개선 요구를 받았다. 이에 경영개선계획을 추진했으나 실패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업 감독 규정상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이 100% 미만일 경우 경영개선권고, 경영개선요구, 경영개선명령 등 적기시정조치를 내린다. 경영개선명령은 그 중 가장 수위가 높은 조치다.
MG손보는 재무건전성 기준인 지급여력비율(RBC)이 지난해 9월말 기준 97%로 보험업법상 100% 기준에 미달한 상태다.
MG손해보험은 지난해 말까지 유상증자 300억원 등 올해 3월까지 1500억원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0월 제출했지만 연말까지 200억원만 마련해 계획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1월 말 경영개선명령을 내리면서 2월 말까지 자본확충을 결의하고 3월25일까지 자본확충계획을 완료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는 이달 말 MG손보의 새 경영개선계획 승인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MG손보의 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또 다른 보험사인 KDB생명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MG손보의 자본적정성을 문제 삼아 인수를 위한 대주주 적격성 승인을 미루고 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