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따라 보험료 할인” 4월부터 자동차 특약 자동가입

“주행거리 따라 보험료 할인” 4월부터 자동차 특약 자동가입

기사승인 2022-03-28 09:53:58
그래픽= 이해영 디자이너
모든 자동차보험에 가입자는 다음달부터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해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는 절차도 간소화된다.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된다고 밝혔다.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에 부가해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다. 계약자는 추가 보험료 납부 없이 해당 특약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안내 부족 등으로 계약자들 다수가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자동차보험 가입자 1724만명 중 548만명, 32%가 미가입자다.

또한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면서 보험사를 변경할 경우 동일한 주행거리(계기판)  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에 이중으로 제공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금감원은 마일리지 특약을 계약자의 선택가입에서 자동가입 사항으로 변경했다.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 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단,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미가입을 선택할 수 있다. 정해진 기간 내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으면 특약은 자동 해지된다.

금감원은 제도 개선을 통해 약 2541억원의 추가적인 보험료 환급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아울러 특약 가입자가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했다면 회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는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했다.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보험사가 청약단계에서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해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자동 확인, 반영하도록 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자는 다음 달 1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책임개시일이 다음 달 1일 이후이나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 개선으로 주말·시내 운전자 등 주행거리가 짧은 운전자가 보험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면서 “계약자의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해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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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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