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군은 지난해 9월 24일부터 민원응대가 많은 부서를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군에 따르면 이번 민원응대직원 보호조치 음성안내 확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여파로 전화상담 시 욕설·폭언 등이 증가해 직원 보호 차원에서 추진했다.
보호조치 음성안내 내용은 직원에게 전화가 연결되기 전까지 폭언· 욕설 시 녹음과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안내하는 문구이다.
종합민원과 관계자는 “민원인의 욕설·폭언 등으로부터 민원담당직원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