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상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올해 사업 대상은 △악양면 입석지구 △진교면 이곡지구 △옥종면 문암지구 △옥종면 대정지구 △옥종면 병천·가덕지구 △옥종면 원해지구로, 경남도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3일 지정·고시됐다.
사업지구는 현재 토지현황조사 및 지적재조사측량 중이며 향후 토지소유자간 경계조정 및 경계결정·확정, 새로운 지적공부 작성 등을 거쳐 2023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에 대한 경계분쟁을 해소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2022년 지적재조사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토지소유자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군은 2012년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이래 24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완료했으며 2030년까지 지적불부합지를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반듯하고 가치있는 땅으로 계속해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하동=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