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보행사고, 하교 시간대 가장 많이 발생 [기고]

초등학생 보행사고, 하교 시간대 가장 많이 발생 [기고]

기사승인 2022-04-06 15:25:49
안동경찰서 강남파출소장 이동식 경감. (안동경찰서 제공) 2022.04.06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지난 5년(2016년~2020년)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 수는 1만2273명(사망 62명, 부상 12,211명)으로 이중 51.5%가 오후 2시~오후 6시 사이 방과 후 시간대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오후 4시~6시에 집중됐다.

주제별 초등학생 보행사상자 현황 통계를 보면 계절별, 가을 〉겨울 〉봄 〉여름 順이며, 시간대별, 16-18(27.5%) 〉14-16(24%) 〉18-20(17.7%), 학년별, 1학년(22.1%) 〉2학년(20.8%) 〉3학년(18.8%), 행동별, 횡단보도 내(41.1%) 〉횡단보도 외(27.9%) 등 하교 시간대 저학년이 도로 횡단 중 사상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생 보행사상자(12,273명) 중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사상자는 1610명으로 13.1%며, 사망자도 16명으로 25.8%를 차지한다.

정부에서는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당시 9세)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민식이법’을 제정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식이법’은 시행 후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전년(2019년) 대비 15.7% 감소했으며, 사망자 수도 50% 줄었다.

경찰에서는 등·하교 시간대 모범운전자, 녹색어머니 등을 배치하여 교통관리와 어린이 교통지도를 실시하고,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과 같이 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최근 안동지역 18개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내 31곳에 과속카메라를 설치 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29곳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도로부속물 등의 노후·훼손 상태를 점검·보수하고, 보·차도 분리 펜스, 과속방지턱,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등 시설개선도 병행하고 있다.

초등학생은 특성상 횡단보도의 불이 바뀌자마자 뛰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횡단보도 안전수칙 4가지를 잊으면 안된다.
① 횡단보도가 보이면 우선 멈추고 신호등 등의 교통 상황을 살핀다. ② 도로 좌우를 살펴서 차들이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하고 이동한다. ③ 3초 동안 대기하고 손을 들어 아이가 안전하게 횡단하고 있다는 것을 운전자에게 알린다. ④ 횡단할 때는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며 차가 멈춰있는 것을 확인한다.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행 시, ① 전방을 주시하며,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하기 ② 시야를 막는 불법 주정차는 절대 하지 않기 ③ 급제동과 급출발 하지 않기를 준수해야 한다.

초등학생 특히, 저학년은 도로횡단에 익숙하지 않고 위험 상황에 대한 대처가 미흡하기에 가정, 학교에서는 지속적인 안전교육과 지도가 필요하며,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반드시 서행, 신호준수 등 안전운전을 생활화해 어린이들이 안전한 나라가 되기를 당부한다.

※ 외부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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