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대상은 ▲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 ▲ 지역 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자 ▲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임대인 ▲ 선별진료소 설치병원 등이다.
지역 내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는 오는 8월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을 전액 면제하고, 지역 내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에게는 주민세 사업소분의 기본세액을 전액 면제한다.
영업용 자동차를 소유한 영업자에게 오는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 전액을 면제하고 이미 연납한 자동차세는 환급한다. 선별진료소를 설치한 병원은 50만 원 이내로 재산세를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감면한다.
특히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오는 7월 부과하는 재산세액의 10%부터 50%까지 감면한다.
착한 임대인은 감면신청,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등 별도 증빙서류를 갖춰 오는 6월 30일까지 예천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팩스 및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예천군 관계자는 “이번 지방세 감면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 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예천=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