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여러 지역 주민들이 11일 사유 재산권을 지켜달라며 사업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공공재개발을 반대하는 서울시내 14개 구역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연합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시청 본관 정문 앞에서 공공재개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흑석2, 금호23, 신설1, 홍제동3080 고은산서측, 강북5, 신길1, 신길2, 신길4, 양평13, 거여새마을, 흑석10, 신길15, 영등포역세권, 숭인1169구역 등 14개 구역에서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참석했다.
반대 입장의 주민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조합설립을 하려면 토지 등 소유자 4분의3 이상 및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도록 한 이유가 있다”며 “이는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질서를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에서 사유재산권이라는 개인의 생명을 유지하는 기본권을 침해함에 있어 엄격한 기준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는 무리한 공공재개발을 추진해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 전체주의적 발상에 의한 사유재산권 침해를 통해 아파트만 공급하면 다른 어떤 가치도 훼손할 수 있다는 명분으로 강요하고 있다”며 “공청회 한 번도 제대로 열지 않고 주민을 설득하는 합리적 절차도 없이 현 정권에서는 코로나를 기회로 이 중요한 문제를 주민들이 모이지도 못하게 해놓고 서면결의로 일방적 진행을 강행해왔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흑석2구역을 예로 들어 공공재개발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설명에 따르면 흑석2구역은 주민 300명 중 상가소유자 약140명이 토지의 8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또한 재래시장인 흑석시장과 역내 상가들은 이미 번성해 상가세입자 400여 명의 자영업자는 여기에 생업의 기반을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토지 9400평 중 단1300평만을 소유한 사람들이 과반수 다수결을 내걸고 공공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어 상가 소유자 및 상가 세입자의 사유재산권과 생존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조홍 흑석2구역 비대위 부위원장은 “토지소유자는 1가구 2주택이 강요되고, 수십 년 기반을 쌓은 자영업자는 생존을 위협받고, 최근에 들어온 투기세력은 프리미엄을 챙기고, 원주민 정착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할 재개발이 누구를 위한 재개발이냐”고 반문했다.
비대위 연합은 공공재개발의 위헌성과 특별법 적용의 부당성도 지적했다. 비대위 측은 “개념도 불명확한 공공의 이름으로 수많은 사람의 생활 터전을 무너뜨리고 아파트로 탈바꿈을 하면 이 모두가 선이냐”며 “(한국은) 생존 기반인 사유재산을 다수결이라는 이름으로 침탈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나라냐”고 물었다. 이어 “50%의 동의만으로 수용에 가까운 방법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특별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아주 엄격한 기준과 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최 부위원장은 “대한민국은 공산주의 국가인가? 서울시와 SH공사가 지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인 사유재산권 침탈을 시도하고 있다”며 “허울 좋은 공공개발을 핑계로 투기 광풍을 조장해 개발 이익을 보려는 일부의 사람들과 서울시, SH공사, LH공사는 각성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