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 증액 문제를 두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시공사는 공사 중지를 통보했고, 조합은 계약해지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둔촌주공 재건축 사업은 1만2032채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사업으로 일반분양 물량만 4786채 규모에 달한다. 이에 소위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라고 불려왔다.
12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지난 8일 이사회를 열고 ‘시공사 계약해지’ 안건을 조합원 총회에 상정하기로 조건부 의결했다. 조합 측은 공사가 10일 이상 중단될 경우 별도 총회를 열어 계약해지 안건을 의결할 계획이다.
앞서 둔촌주공 시공사업단(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대우건설·롯데건설)은 조합과 공사비 문제를 놓고 조합과 갈등 끝에 4월 15일 공사중단에 나서겠다는 통보를 전달했다.
갈등의 쟁점은 공사비다. 둔촌주공 시공사업단이 요구하는 공사비는 3조2000억원. 2020년 6월 조합 총회에서 의결된 공사비 금액이다.
하지만 조합측은 해당 의결을 무효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6년 총회에서 의결했던 공사비 2조6000억원을 정당한 공사비로 주장한다. 사업단이 요구하는 공사비와 약 6000억원 규모의 차이가 발생한다.
조합이 최근 2020년 체결한 공사비 증액 변경 계약을 무효로 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사업단은 공사중단 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조합이 다시 계약해지를 언급하고 나서면서 조합과 사업단의 갈등이 더 격화되는 상황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실제 공사중단과 계약해지가 단행될 경우 향후 조합과 사업단의 지루한 손해배상 소송전이 진행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조계원 기자 chok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