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보건소에 따르면 모발 니코틴 검사는 검사자의 모발에 축적된 니코틴을 정량화하는 검사법으로 머리카락 속의 니코틴이 모낭에 최대 3개월까지 검출되고 니코틴의 체내 분해 생성물인 코티닌은 최대 1년까지 모발에서 발견돼 비흡연자 간접흡연 피해 측정에 적합하다.
앞서 보건소는 지난해 지역 내 어린이집 원아 383명의 모발을 채취해 국립암센터 진단검사의학과에 분석을 의뢰했고 흡연하는 부모를 금연클리닉으로 유도한 바 있다.
보건소는 올해부터 모발 니코틴검사 대상을 시민 전체로 확대했으며, 가족 구성원의 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의 폐해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해 금연 시도율을 높일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상주시보건소 금연클리닉으로 문의하면 된다.
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