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통장과 당선체크카드 가입 대상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선거에 출마하는 입후보자 또는 입후보자가 지정한 회계책임자다.
당선통장은 투표일 이후 1개월까지(7월1일) △타행 송금수수료(창구거래) △BNK경남은행⋅BNK부산은행 자동화기기 이용 인출⋅송금수수료 △모바일뱅킹/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제사고신고 수수료 △제증명서 발급수수료(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면제 등 우대 혜택이 제공된다.
자격 확인은 예비후보자⋅후보자 등록신청서, 회계책임자(선임⋅겸임⋅변경) 신고서, 선거용 명함 중 한가지 이상 갖추면 된다.
당선통장과 연계된 당선체크카드는 연회비 및 발급수수료가 면제며 가맹점 이용대금의 0.5% 포인트 적립, 바로알림서비스(SMS)가 무료로 제공된다.
마케팅추진부 최명희 부장은 "BNK경남은행에서 판매 중인 당선통장과 당선체크카드를 통해 선거 자금을 투명하고 원활하게 관리하고 투표일 이후 1개월까지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자금법 등에 따라 입후보자의 모든 후원금과 지출내역 등은 반드시 신고된 예금 계좌를 통해 관리해야 한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