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 가치’ 바라는 청년 목소리...법 제도에 충분히 담아야” [법리남] 

“‘공정 가치’ 바라는 청년 목소리...법 제도에 충분히 담아야” [법리남]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채용 공정화 및 채용 비리 방지법’ 대표 발의

기사승인 2022-04-21 06:00:15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원실

청년에게 ‘공정’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다. 고속 성장으로 취업이 보장되던 과거와 달리 높은 스펙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긴 채용절차를 거쳐야만 하는 현실 가운데 공정은 그나마 청년들이 사회에 요구하는 마지막 덕목이기도 하다.

특히 청년들은 ‘공정’과 관련된 채용 비리 사건사고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현실적인 개선 방안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와 관련된 법 제도는 미흡하다. 특히 채용 비리로 인한 처벌의 강도가 약해 실효성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채용 비리가 발생했을 경우 현행법은 거의 대부분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해 처벌하고 있다. 범법자들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만 주로 처벌이 이뤄지고 있고, 입증이 어려워 무죄 판결로 이어지는 사례도 허다하다.

업무방해죄 처벌은 논외로 하더라도 법적 근거 부족으로 피해자에 대한 보호책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다. 형법상 채용 비리로 인한 피해자는 채용기회를 박탈당한 입사지원자가 아니고 업무방해죄로 인해 채용 업무를 방해받은 채용 기업 또는 기업의 임직원으로 국한되다 보니 채용 비리 피해자들은 자신이 피해를 입었는지도 모르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스스로 구제받을 수밖에 없다.

채용 비리로 인해 실질적인 채용기회가 박탈된 입사지원자들은 법의 보호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현상은 국민 법 감정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윤 의원은 채용 비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지난 7일 채용 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만드는 ‘채용절차 공정화 및 채용 비리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현행법을 ‘채용절차의 공정화 및 채용 비리 방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해 채용 비리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피해자 구제방안과 벌칙 규정 등을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개정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기존의 ‘채용강요 등의 금지’조항을 확대해 채용 비리로 규정하고, 처벌 수준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처벌의 강도도 높일 필요성이 크기 때문이다.

또 구인자(대개 기업)가 채용 비리를 원인으로 시험에 합격한 사람의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채용 비리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단계별 채용과정에서의 응시기회 부여 및 구인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준병 의원은 쿠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에 채용비리는 우리 사회의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훼손하고, 청년들의 채용 기회 박탈을 넘어 취업을 위해 준비했던 청년들의 노력과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는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용비리에 대한 개념과 피해구제, 제재 규정과 관련해 현행법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아 범법자에 대한 합당한 처벌은 물론 피해자 구제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서 채용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채용비리에 대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한 구제와 채용비리 처벌을 규정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 윤 의원은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돼 청년들이 공정하고 평등한 채용절차를 거쳐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 예방 및 근절에 앞장설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청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건전한 채용질서 확립과 함께 청년정책 개발에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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