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제11차 신고심사위원회를 통해 고팍스((주)스트리미)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현장검사 및 금융감독원의 서류심사 결과와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심사위원회의 논의 결과 등을 고려해 고팍스의 변경신고를 수리하기로 결정했다.
고팍스는 지난 2월 15일 전북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았다. 지난 3월 7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변경신고서 제출했다.
이에 고팍스는 오는 28일 오후 2시 30분부터 원화마켓(원화로 가상자산을 매매하는 거래) 영업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원화마켓 가상자산거래소는 고팍스까지 총 5곳이 됐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앞으로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상 고객확인, 자금세탁방지 및 트래블룰 이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면서 “고객에게 신뢰할 수 있는 가상자산 투자 환경을 제공하고 합리적인 수수료 마련과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강화 등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 도입해 투명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고팍스는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기별로 ‘자금세탁방지의 날’ 지정해 자금세탁방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맞춤형 자금세탁방지 교육 동영상 제작, 국제공인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격증(CAMS, CGSS) 취득 지원 등과 같은 다양한 캠페인과 교육을 제공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