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세연 제기 이준석 ‘성상납 의혹’...국힘, 징계 절차 개시 

가세연 제기 이준석 ‘성상납 의혹’...국힘, 징계 절차 개시 

윤리위, 만장일치 의결...“6.1 지방선거 상관없이 진행”
국힘 관계자 “성상납 징계 아닌 품위 유지 위반 사유”

기사승인 2022-04-22 14:39:32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박효상 기자

성상납 의혹을 받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가 의결됐다. 국힘 당 대표에 대한 징계 안건이 윤리위에 회부된 사례는 최초로 파장이 예상된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어 일부 정치 유튜버 및 시민단체가 이준석 대표에 대해 제기한 성상납 의혹 등에 대한 징계 절차를 개시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윤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만장일치로 징계 절차 개시 결정을 내린 걸로 전해진다. 6.1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유례없는 당 대표 징계 안건 회부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보류 의견들이 당내서 제기됐으나 징계의 시기를 따질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에 따라 결정됐다.

구체적인 징계 절차에 대해서는 아직 전해지지 않지만 본인 통보 및 소명 절차 등 추가 심의가 이어질 걸로 보인다.

국민의힘 당헌 당규에 따르면 윤리위의 징계 수위는 제명, 탈당 권고, 당원권 정지, 경고 등 총 4단계다. 징계가 확정되면 대표직 유지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번 윤리위 개최는 그동안 처리하지 못했던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해 열렸고, 마침 얼마 전 이 대표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돼 함께 논의된 것”이라며 “성상납 의혹에 대한 징계가 아니고 각서를 써준 데 대한 품위 유지 위반 등이 징계 사유인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윤핵관들이 (이준석 대표를 견제하기 위해) 힘을 쓴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오는데 통상적인 윤리위 개최일 뿐 다른 의도는 없는 걸로 안다”고 일축했다.

한편 앞선 지난 19일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접대 의혹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면서 이 대표를 윤리위에 제소했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2월에는 유튜브 ‘가로세로연구소’가 이 대표가 과거 한 기업 대표로부터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바 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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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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