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2일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불리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극한 대립을 해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보이면서 국회와 국민 설득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이미 국회로 공이 넘어간 상황에서 검수완박 법안 통과 저지는 힘들 걸로 보인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국회서 검수완박 통과에 대한 중재안 수용 소식이 전해지자 중재안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 1년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만 뒀을 뿐 결과적으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것”이라며 “(중재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입장을 냈다.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은 이날 취재진들과 만나 “검찰의 직접 수사는 한시적인데 중대 범죄에 대해 1년 6개월이 지나면 검찰은 아무것도 못 한다”면서 “1년 6개월 뒤 검찰청을 없애는 걸 명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수용하겠다고 한 중재안이 그동안 검찰이 반대해온 ‘검수완박’ 시점을 다소 늦추는 것 이외에는 사실상 달라진 게 없다는 주장이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 고위직 인사들이 이날 사표를 제출했다. 정확한 사직 배경은 알려지지 않았으나, 국회에서 중재안이 합의되면서 책임을 지는 모습으로 보인다.
익명을 요구한 한 법조 관계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임명되면 검찰 기수 역전으로 인해 물러나야 한다”며 “이중에 후배들에게 선배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검수완박에 대한 책임을 지는 모양새를 만들기 위해 사직서를 낼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검수완박 법안은 중재안대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날 의원총회를 통해 중재안 수용 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특별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고서는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통과시킬 걸로 관측된다.
국회 한 관계자는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김오수 총장이 일전에 말했던 것처럼 ‘검수완박’ 이슈는 이제 국회의 시간”이라며 “수년 동안 정치권에서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를 높였고, 자발적 변화를 바랐지만 검찰 스스로가 이를 지키지 않은 탓”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여야가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뒤집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 검찰이 항명의 태도를 보인다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알려진 여야 중재안에는 국회에서 사법개혁특위를 꾸려 6개월 내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한 관련 입법을 진행하고, 1년 이내에는 중수청을 공식 출범시킨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에는 1년 6개월 뒤면 현재 검찰이 가진 직접수사권은 없어진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