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 당해

성기선 경기교육감 예비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고 당해

기사승인 2022-04-25 12:36:07
사진=익명의 제보자 A씨 제공

6.1 지방선거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진보성향 예비후보의 단일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이들 중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지난 22일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신고돼 조사받는 것으로 확인돼 단일화 과정에 난항이 예상된다. 

경기도선관위에 따르면, 성 후보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에 위배되는 특정 정당을 표방하는 선거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는 신고와 질의가 복합적으로 접수됐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 A씨는 "성 후보가 페이스북과 블로그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이름과 캐리커처, 당 직책을 적고 있으며, 페이스북 대문(표지)에 민주당 직책도 표시하고, 이재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며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성 후보는 페이스북에 예비후보 등록을 알리며 이재명과 함께 교육공약을 만들었다고 언급하기도 하고, '전 이재명선대위 공정성장교육본부' 지지선언문과 사진을 게시했으며, 심지어는 경기도교육감 출마선언(보도) 이후에도 이재명 선거조직 활동 및 홍보를 했다며 이런 선거운동은 명백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자치법 제46조는 후보자가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 정당으로부터 지지·추천받고 있음을 표방(당원경력의 표시를 포함)해서는 안되고, 그 밖의 당원은 소속 정당의 명칭을 밝히거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관여 행위를 할 수 없는 등 '정당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 동법 제59조에는 제46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항으로 어떠한 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신고가 접수된 이상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제49조를 참조하며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진보진영 예비후보는 성 후보를 포함해 이한복 전 경기도교육연구원장, 송주명 한신대 교수, 박효진 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장,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이종태 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장 등 6명이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