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산불피해’ 가구,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평균 84만원

‘확진자·산불피해’ 가구, 근로장려금 조기 지급…평균 84만원

기사승인 2022-04-26 14:13:32
국세청에서 보낸 메시지. 독자 제공
코로나19 확진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은 저소득 가구와 동해안 산불 피해 주민에게 지난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먼저 지급한다.

26일 국세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와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귀속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법정 기한(6월 30일)보다 2개월 앞당긴 오는 28일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이달 10일 기준으로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과 강원 삼척·강릉·동해시와 경북 울진군 등 특별재난지역 주민 가운데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다.

이달 11일 이후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은 6월까지 심사해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가 결정된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에 확진된 경우 오는 5월 1일 정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국세청은 조기 지급 대상자 46만 가구에 3857억원을 우선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84만원이다.

가구별 지급액은 27일부터 국세청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장려금 상담센터를 통해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장려금은 신청인이 미리 신고한 지급 계좌를 통해 28일 입금된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본인 신분증을 갖고 우체국을 방문해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다. 만약 통지서를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온라인 납세 서비스 홈택스나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지급은 예상액을 먼저 지급하는 것이므로 6월까지 심사·정산을 거쳐 부족분은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액은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근로장려금 정기분 신청기간이다.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로 한정되며,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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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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