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4월부터 연중 실시하며 공사현장 내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수립 여부 △안전교육계획 및 안전기술지도 계약 체결 여부 △주요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공사현장 내 안전망, 안내판, 현수막 등 안전시설물 설치 여부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해빙기ㆍ우수기ㆍ동절기 등 시기별 주로 발생하는 공사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안내하고, 기초공사ㆍ가설공사ㆍ골조공사 등 공정별 공사현장 안전점검표를 미리 배부하는 등 적극 행정으로 사전에 안전사고를 예방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부터 시행(’22.1.27)된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상 공사장 안전사고 발생 시 사업주 및 시공사에 부과되는 책임과 역할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현장참여자의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주요 안전사고 사례를 전파해 해당 현장에서 동일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건축공사 사업계획 및 설계발주 단계에서부터 사업부지 위험요소 저감대책을 검토하고, 지반조사보고서 등을 철저히 확인해 안전한 시공법과 우수한 건설자재가 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백진술 경남도 건설지원과장은 "지속적인 관심과 안전점검을 통해 공공건축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근로자들의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건설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