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OECD 평균 대비 2배 이상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OECD 평균 대비 2배 이상

“차와 사람 섞이는 보차혼용도로 특히 위험”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강화한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기사승인 2022-05-02 13:06:28
도로교통공단 본사 전경.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3명 중 1명이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청장 김창룡)과 도로교통공단(이사장 이주민)의 최근 5년간(2017년~2021년) 국내 교통사고 사망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38%가 보행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OECD 회원국 평균인 19.3%(2019년도 OECD 통계 기준)보다 2배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동차와 보행자가 뒤섞이는 보차혼용도로에서는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보차혼용도로는 차도와 보도가 구분돼 있지 않은 도로를 일컫는데, 전체 보행 사망자 10명 중 7명이 보차혼용도로서 사고를 당하고 있다. 또한 보도가 있는 도로에 비해 사망자는 3배, 부상자는 3.4배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보차혼용도로 보행자 통행 우선권 보장을 골자로 한 개정 도로교통법이 공포됐으며, 지난 4월 20일 시행에 들어갔다. 

보도가 없는 도로에서 보행자 통행 방법을 새로 규정하고,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 의무를 신설, 위반 시 범칙금을 부과한다.

개정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 차보다 보행자가 우선 통행할 수 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날 시 안전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한다.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될 시 서행하거나 우선 멈춰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보행자는 고의로 차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의 경우에는 보행자가 차마와 마주 보는 방향과 관계없이 길 가장자리(구역)로 각각 통행하도록 규정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제 좁은 도로에서 차량 통행으로 인해 위험을 느꼈던 부분이 어느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며 “보행자 안전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 교통문화 정착과 보행자 교통사고가 줄어드는 의미있는 계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단 관계자는 “도로교통법 개정, 시설 정비 등 보행 여건이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만큼, 관련 교통사고 및 인명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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