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LH가 제기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157억 원의 세금누수를 막아냈다고 3일 밝혔다.
지난 2013년 남양뉴타운 도시개발사업으로 화성시 맑은물사업소와 LH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협약을 체결했다.
그후 LH는 지난 2015년 원인자부담금에서 공사비용을 공제하지 않은 것은 이중 부과이며 시 조례에서 규정하는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시를 상로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6년 1심에서는 LH가 승소했으며, 이때 시가 상수도원인자부담금 70억원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났다.
하지만 시는 2심에서 적극적인 대응으로 지난달 21일 승소했고, LH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2심이 확정됐다.
결국 이번 승소로 화성시는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면서 시민에게 전가될 뻔한 수도요금 인상을 피하고 세금누수를 막아내는 결과를 얻었다.
정구선 맑은물사업소장 "현재 진행 중인 4건의 원인자 관련 소송 역시 자신있다"며, "LH와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소송으로 인한 피해를 시민들이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