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에너지‧대구시설공단‧대구시선관위 [대구소식]

대성에너지‧대구시설공단‧대구시선관위 [대구소식]

기사승인 2022-05-09 16:37:35

대성에너지, 대한적십자사에 조손가정지원 후원금 전달

대성에너지는 9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에 임직원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된 조손가정지원 후원금 3800만원을 전달했다. (대성에너지 제공) 2022.05.09

대성에너지는 9일 대한적십자사 대구지사를 찾아 임직원 매칭그랜트 방식으로 조성된 조손가정지원 후원금 3800만원을 전달했다.

매칭그랜트 후원은 매월 임직원 1인당 1만 5000원을 내면 모인 금액만큼 회사도 함께 후원금을 내는 대성에너지의 대표 사회공헌활동이다.

지난 2015년부터 7년간 매년 100여명 이상의 임직원이 참여해 학대피해아동 및 지역 취약청소년 지원사업, 잠비아·에티오피아 해외 보건, 교육환경 개선 지원사업 등에 지속적으로 후원해 왔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윤홍식 대표이사는 “매월 후원금을 내 주는 동료들의 정성이 보람있게 쓰일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검토한 결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조손가정을 돕기로 했다”며, “대성에너지는 앞으로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과 봉사활동이 더욱 확산될 수 있도록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ESG경영을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성에너지는 2009년 대구적십자사와 사회공헌협약을 맺고 매년 무료급식 및 삼계탕 나눔, 사랑의 빵 만들기 봉사활동에 꾸준히 참여하고 있다.


대구시설공단, 대구시설공단 옛날 사진 공모전 

‘2022 대구시설공단 옛날 사진 공모전’ 안내 포스터. (대구시설공단 제공) 2022.05.09

대구시설공단은 오는 7월 31일까지 ‘2022 대구시설공단 옛날 사진 공모전’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사진 공모전 주제는 ‘우리집 사진첩 속 대구시설공단의 옛 모습’으로 1993년부터 2015년 사이에 촬영된 공단 관리 시설물의 아름다운 전경과 이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긴 옛날 사진이면 응모할 수 있다.

공모전 수상자 35명에게는 대상 50만원, 최우수상 30만원, 우수상 20만원 등 총 상금 300만원과 대구시설공단 이사장상이 수여된다.

선정된 작품은 대구시설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되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 등을 통해 공단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진 공모전은 다가오는 2023년, 공단 30주년을 기념해 발간될 사료집의 귀중한 자료로도 사용될 계획이다.

참가를 원하는 시민은 대구시설공단 홈페이지 내 공모전 페이지에 접속, 출품신청서를 다운받아 제출 사진과 함께 7월 3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설공단 홈페이지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대구시선관위, 지방선거 거소투표 14일까지 신고해야

거소투표신고 안내 포스터. (대구시선관위 제공) 2022.05.09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9일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근무해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거공보 발송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주소지를 옮기는 유권자가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쳐야 한다.

거소투표 신고를 할 수 있는 선거인은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택·시설에 격리 중인 사람 등이다.

다만, 코로나19로 격리 중인 사람이 거소투표신고를 한 경우 거소투표용지 발송 전에 치료가 완료되거나 격리가 해제되면 거소투표용지를 발송하지 않는다.

거소투표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신고서를 작성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시·군청 또는 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로 우편 발송하거나 직접 제출하면 된다.


대구=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최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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