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농지 임대료 지원 사업은 농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청년농업인에게 농지 임대료 지원을 통해 개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돕는다. 해당 사업은 경상북도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다.
신청 자격은 만18세에서 39세 이하의 농업경영체 등록이 있는 청년농업인이다. 이중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사업을 통해 농지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로 신청일 현재 도내에 거주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지원 내용은 농지 임대차 계약 시 임대료의 50%를 감면한다. 지원 한도는 1인당 연간 최대 200만 원으로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으며, 매년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거주지 기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주시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농정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강성익 영주시장 권한대행은 “영주농업의 새로운 미래를 주도할 지역 내 청년농업인들의 활발한 참여와 관심을 바란다”며 “지방소멸 시대 청년농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영주 농업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영주=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