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루나사태’ 대책 논의한다...5대 거래소 대표 소집

당정, ‘루나사태’ 대책 논의한다...5대 거래소 대표 소집

기사승인 2022-05-20 11:08:41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사진=임형택 기자
정부와 여당이 코인 테라와 루타 폭락 사태에 대한 긴급 당정간담회를 개최한다. 당정은 국내 5대 암호화폐 거래소 대표를 불러 투자자 보호 방안 대책과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20일 가상업계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별위원회는 오는 24일 당정 간담회를 열고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시장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 자리에서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들을 상대로 최근 루나 사태에 따른 소비자 보호 대책을 요청하고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안 준비 현황과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가산자산거래소 검사 결과를 보고받는다.

또 금감원은 코인 마켓 리스크 관리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는 코인 거래소 소비자 보호와 시장 독점 해소 방안 등을 보고한다. 경찰청으로부터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 현황도 살펴본다.

여당에서는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윤재옥 정무위원장, 김희곤 정무위 간사, 윤창현 가상자산특별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서는 김소영 신임 금융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정각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공정거래위원회·경찰청 등 관계부처 담당자가 모두 참석한다.
앞서 오는 23일에는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가상자산특위 공동주최로 루나, 테라 사태 원인과 대책을 주제로 긴급 세미나도 열린다. 이 자리에선 루나 사태로 인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창현 가상자산특위원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상장, 불공정행위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 시장 모니터링과 분석, 예측 가능하고 투자자 피해방지 대책이 동반된 상폐, 접속 장애 보상체계 확립, 고객예치금 안전관리 등 코인시장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과제는 그야말로 산적해 있다”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법이 없다는 핑계로 투자자 보호 대책을 늦출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업권법 등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상당수 계류돼 있다. 이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특정 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에는 가상화폐 시세조종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일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3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피해 금액의 3~5배에 상당하는 벌금형에 처하고, 손해배상과 자산 몰수와 추징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난해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과 민형배 무소속 의원 등 7건의 가상자산기본법 관련 제정안에서도 규제 내용이 담겼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는 가상자산 시세 조정을 처벌하도록 했다.

손희정 기자 sonhj122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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