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은 지난해부터 ‘학교 담장 밖 미활용 공유재산 처분’사업을 추진한 결과 160필지의 미활용·무단점유 부지 등을 매각해 100억 8400만원의 세입을 확충했다고 25일 밝혔다.
경북교육청은 앞서 ‘학교 담장 밖 재산’을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수의계약을 통한 재산 매각 시 ‘경북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자문단’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하는 등 재산 매각의 투명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번에 매각한 토지 160필지 중 지자체 매각과 공개입찰을 통한 매각을 제외한 개인에게 수의로 매각한 경우는 36건(22.5%)다. 이는 대부분 개인 건축물이 공유재산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나 인도, 화단 등 공익용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교육감 소관 공유재산에 대한 편입 보상이나 원상 복구 등에 내용을 ‘교육행정협의회’에 상정함으로써 지자체의 협조와 관심을 유도한 것도 이번 사업의 또 다른 효과라는 분석이다.
최선지 재무과장은 “학교 담장 밖의 자투리 부지나 미활용 부지에 대한 향후 활용계획과 미래 가치 등을 검토 후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처분함으로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교육재정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더 나은 공유재산 관리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