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률 후보측, 김종식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박홍률 후보측, 김종식 ‘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명예훼손‧허위사실 유포 등…인터넷 신문사 2곳도 법적 조치키로

기사승인 2022-05-26 16:16:54
박홍률(무) 전남 목포시장 후보측이 최근 방송토론회와 선거운동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김종식(민주)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박 후보 측은 “가짜 미투 고소 사건으로 억울하게 민주당에서 제명되고 당선이 유력한 후보로서 목포시장 선거 경선 기회마저 빼앗겼지만, 지난 4일 혐의없음으로 경찰 수사가 종결된 이후에도 상대 후보 측이 끈질기게 가짜 미투 사건을 흑색선전에 악용하고 있어 선거질서가 심각하게 오염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종식 후보가 지난 25일 광주방송에서 실시한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성추행으로 제명당했다’고 주장하고 ‘고소한 여성이 음독했다’며 ‘박 후보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혐의없음으로 종결된 사건이 마치 성추행을 한 것처럼 시청자에게 오해받고 고소인 여성의 음독이 박 후보 측 책임으로 비쳐질 수 있게 의도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김종식 후보 배우자가 현금 100만 원과 새우 15상자를 돌리다 선관위에 신고된 사건에 대해, 박홍률 후보 최측근이 연루돼 곧 사법조치가 뒤따를 것이라고 발언함으로써 후보자를 비방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6일, 김종식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지난 25일, 김종식 후보 선거사무소 전화번호로 ‘고소인 여성이 음독한 소문에 대해 억울해서 음독했다’며, 박홍률 후보와 지지자들에게 2차 가해를 멈추라는 문자를 보낸 사실도 경찰 수사를 부정하고, 박홍률 후보의 미투를 기정사실로 퍼뜨린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고소인 여성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퍼뜨린 두 개 인터넷 신문사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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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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