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다 친구를 폭행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을 행사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백주연)은 특수상해,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6일 오전 0시55분께 자신의 집에서 친구 B(44)씨와 함께 술을 마시다 흉기로 B씨의 머리 부위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1월 혈중알코올농도 0.230%의 만취한 상태에서 약 3㎞ 구간을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 달 뒤인 12월에도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고 전남 광양시의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은 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과 함께 주먹을 휘두르고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20년 6월 26일 광주지법 순천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도 재차 공무집행방해죄와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음주운전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가 심각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순천=전송겸 기자 pontneuf@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