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인 위원장 “개인정보 패러다임, 디지털 경제시대 맞게 변해야”

윤종인 위원장 “개인정보 패러다임, 디지털 경제시대 맞게 변해야”

PIS FAIR 2022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 조기 통과 강조

기사승인 2022-06-02 14:02:33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에서 아홉번째) 등 ‘제11회 개인정보보호 페어(PIA FAIR) 2022’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송금종 기자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은 2일 데이터 경제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11회 개인정보보호 페어(PIA FAIR) 2022’ 환영사에서 “디지털 경제 원천은 데이터고 데이터 70% 이상이 개인정보”라며 “개인정보 패러다임 역시 디지털 경제 시대에 맞는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는 데이터 시대에 걸맞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했다”라며 “정부안이 통과되면 대한민국은 선진적인 개인정보 법제를 가지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엔 개인정보보호법 2차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0년 데이터 3법 개정 논의 당시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정보 환경 변화 속에 약화 우려가 있는 ‘국민 정보주권 강화’는 차기 입법과제로 밀려났다.

이에 따라 정보주체 권리 강화·불합리한 규제 해소 등 보호와 활용의 균형 있는 규율을 통한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가속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추진 필요성이 거론돼왔다. 앞서 법안소위에서 개정안 1차 심의가 진행됐고 다음 심의를 앞두고 있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 도입 △정보주체 실질적 동의권 보장 △자동화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 권리 도입 △정보통신서비스 특례규정 폐지와 규정 일원화 △이동형 영상기기 개인영상 정보 보호근거 마련 △개인정보 국외이전 방식 다양화 등이 있다.

윤 위원장은 마이데이터 활성화도 언급했다. 마이데이터란 정보 주체 중심으로서 개인이 정보를 직접 열람 관리하는 등 일련의 과정이다. 본인이 스스로 데이터 활용 대상과 범위를 지정하거나 제3자에게 관리를 허용할 수 있다. 금융 분야에서 이미 마이데이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개인정보위는 현재 공공·의료·교육 등 모든 분야 ‘마이데이터 표준화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정보주체와 정보 제공자 등이 마이데이터 산업 운영 현황 등 관련사항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할 예정이다. 

윤 위원장은 “마이데이터가 활성화하면 더 많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고 국민 편익을 극대화하는 서비스 모델이 창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또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개최한 첫 오프라인 행사라 더 의미가 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지난해 행사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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