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대통령실, ‘관저’ 단정키 어려워”...민주노총 집회 허용

법원 “대통령실, ‘관저’ 단정키 어려워”...민주노총 집회 허용

14일부터 공공운수노조 집회...촛불문화제 등 진행
집회 인원 300명 제한...향후 집회 연이을 듯

기사승인 2022-06-14 09:20:04
별도의 집회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1인 시위자들이 지난 5월 17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 앞에서 정문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임형택 기자

법원이 14일과 15일 대통령실 인근 옥외집회를 허용했다.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집시법상 옥외집회 및 시위금지 장소인 ‘관저’라고 단정키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13일 공공운수 노조가 옥외집회 금지 통보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집회 인원을 300명까지로 제한했지만, 집회 신고한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는 모두 허용했다. 

따라서 14일과 15일, 21일·23일·28일·30일, 다음 달 5일과 7일 전쟁기념관 정문 앞과 인도에서 집회가 열린다. 집회 허용 시간은 오후 5시부터 오후 8시로 제한된다.

앞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8일 용산경찰서에 옥외집회를 신고했다. 현재 화물연대 파업과 연계해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정문 앞과 인도에서 구호를 제창하고 촛불문화제를 여는 방식으로 집회를 추진했다.

이에 경찰은 “전쟁기념관 앞은 대통령 관저 100m 이내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집회·시위를 할 수 없는 장소”라면서 금지했고, 불복한 노조는 법원에 집행정치 신청을 진행했다.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로 단정키 어렵다는 이유로 집회를 허용했고, 오늘 저녁 7시부터 공공운수노조의 집회가 개최된다.

법원의 연이은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허용 결정으로 향후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는 계속 끊이질 않을 걸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에 부닥치자 일부 여권 의원들이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다만 국회 통과까지는 꽤 오랜 시간과 진통이 예상되는 만큼 용산 대통령실 인근 집회로 인한 시민 불편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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