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집행부 인사행정 공정⋅신뢰성 회복해야"

원주시청 공무원노조 "집행부 인사행정 공정⋅신뢰성 회복해야"

기사승인 2022-06-20 11:23:22

강원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우해승)은 7월 원주시 정기 인사를 앞두고 인사행정에 대한 공정성과 신뢰성 회복을 요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먼저 ▲일하는 사람이 우대받는 공정한 승진인사 및 전문 직렬 승진적체 해소 ▲선호부서/기피부서 회전문 인사 금지 ▲외부인에 의한 인사 개입 중지 등을 내세웠다.

이 세 가지는 원주시 인사행정의 공정성을 해치고 만족도를 떨어뜨리기에 반드시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노조 측은 강조했다. 

노조는 또 최근 집행부가 고위직 인사에서 특정인에 의해 공정하지 못한 제도를 시행함으로 인해 기관경고까지 받은 사례를 언급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원주시 부단체장을 강원도에서 임명하는 관행도 함께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법 제123조 제4항을 보면 부시장의 임명권은 시장에게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법에 명시돼 있는 권한임에도 불구하고 부시장 임명권을 사실상 도에서 행사해왔다. 

노조 측은 “새로 취임하는 원주시장이 인사권을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도청과의 관계설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이 엉뚱한 사람에 의해 남용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감시하려면 인사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면서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이라 걱정하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을 수 있지만 제대로 된 변화를 원한다면 지금이 적기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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