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여의도 국회에서는 ‘윤리위원회’, ‘윤리심판원’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들린다.
국민의힘은 당대표 징계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을 맞이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짤짤이 발언으로 성희롱 논란이 일고 있는 최강욱 의원에 대한 당권 정지 중징계를 내렸다.
우선 여기서 말하는 윤리위는 당의 포상 또는 징계를 내리는 당내 기구를 말한다. 국회 차원에서도 윤리위가 존재하지만 각당에도 징계 또는 포상 업무를 하는 윤리위가 있다. 국민의힘은 윤리위원회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이라고 부른다. 통상 윤리위원회라고 지칭한다.
윤리위원회는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해 주로 외부인사들로 채워진다. 당내 인사 또는 당원을 징계하는 게 주요 기능이다 보니 내부 인사들로만 채워지면 공정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윤리위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고, 필요에 따라 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당헌당규에서 “총 9명 이내 위원 중 삼분의 이 이상을 외부 인사로 채워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민주당은 “외부 인사가 절반 이상이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성원들은 외부인사들을 포함해 당대표가 추천한다. 당대표가 추천하더라도 무조건적인 임명은 아니고 최고위 또는 당무위 의결을 거쳐야만 한다. 민주당의 경우는 외부인사는 중앙당 윤리심판원장의 추천으로 당대표가 임명하는 방식을 취한다.
징계사유는 대체로 당에 유해한 행동이나 발언 등을 한 경우다. 당마다 구체적인 규정에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당헌당규를 위반하거나 당에 해를 입히는 경우를 말한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당론과 달리 의결권을 행사했을 때에도 윤리위에서 징계를 받는다. 가장 최근 사례로는 지난 20대 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이던 금태섭 의원이 당론으로 정해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통과에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기권표를 내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때도 윤리위에 회부된다. 최근 성 관련 혐의에 대한 국민적 민감도가 더욱 높아진 까닭인지 성비위 관련 징계 수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지난 5월 민주당 소속 박완주 의원은 보좌진 성비위 의혹에 따라 제명됐고, 지난해에는 양향자 의원이 지역사무실 보좌진의 성폭행 사건 처리 과정서 2차 가해를 입혔다면서 중징계인 제명를 받았다. 최근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제기된 성상납 의혹과 증거 인멸 혐의도 넓은 범위에서는 성비위 관련 징계다.
징계의 종류도 규정하기 나름이지만 크게 제명, 당원권 정지, 경고 등으로 크게 나뉜다.
제명의 경우는 가장 센 징계 수위다. 정당별 세부 규정은 다르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의결 후 최고위나 의원총회 의결로 최종 확정된다. 일반 당원의 경우 최고위 의결만으로 확정되나 국회의원의 경우는 의원총회를 열어 재적의원 삼분의 이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만 한다.
민주당은 윤리심판원의 심사·의결로 징계가 확정된다. 그 결과만 최고위에 보고하면 된다. 다만 국회의원인 당원을 제명할 경우에는 의원총회서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을 받아야만 한다.
한편 정당 자체 기구인 윤리위원회 말고 국회 차원의 윤리위원회도 존재한다. 국회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윤리특별위원회를 두고 있다. 여기서는 국회의원의 자격·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진행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