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세 가지 정보 공개 원해”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 “세 가지 정보 공개 원해”

민주당 향해 “내달 4일 당론 채택·13일 공개 의결하라”
“요구 불이행 시 文 전 대통령 형사 고발할 것”
NSC회의록 및 ‘해경왕’ 불린 靑 행정관 명단 요구

기사승인 2022-06-27 11:23:54
27일 오전 국회서 기자회견 중인 서해 피살 공무원의 유족인 이래진씨(왼쪽)와 법률대리인 김기윤 변호사.   사진=황인성 기자

서해 피살 공무원 유족들이 더불어민주당에게 대통령기록물의 공개를 정식 청구했다. 유족이 요구한 조건대로 공개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고발을 강행하겠다고도 밝혔다.

유족은 27일 오전 국회 더불어민주당 대표회의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대통령기록물 공개를) 정식 청구하면 공개하는 걸 꺼리지 않겠다고 해 오늘 청구서를 가져왔다”면서 “청구서에는 3가지 공개 요건이 담겼다”고 밝혔다.

유족의 법률대리인인 김기윤 변호사는 “다음 주 월요일 7월 4일까지 (대통령기록물 공개 추진을) 민주당의 당론으로 정하고, 13일까지 국회 의결을 거칠 것을 요구한다”며 “아울러 민주당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TF에서 제1호 과제로서 대통령기록물 공개 국회 의결 추진하는 걸 요청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형사 고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날 우 비대위원장에게 제출할 청구서에는 3가지 정보 공개 청구를 담았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2021년 9월 23일 새벽 1시부터 2시 30분까지 열렸던 NSC 회의록 및 당시 회의실에 있었던 이들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요청했다. 당시 합참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조류 방향과 주변에 어선이 많은 조업기를 근거로 월북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했지만, NCS회의 이후 월북과 관련된 정부 견해가 바뀌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유족은 서해 피격 사건을 전후로 청와대 민정수석실 행정관으로 근무하면서 해경 공무원들 사이에서 일명 ‘해경왕’으로 불렸던 행정관의 명단 또는 이름이 포함된 자료도 요구했다. 유족은 ‘해경왕’으로 불린 행정관이 월북 조작 지침과 관련해 청와대와 해경의 연결고리로 보인다면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임을 명시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 사망할 때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도 요구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9월 22일 오후 10시 11분까지 청와대가 국방부·해경·해수부로부터 받은 보고 서류 및 지시 서류를 공개해주길 바랐다. 아울러 청와대가 정부 부처와 각 기관으로부터 보고 받은 내용 중 ‘남북간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의 보고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런 사실이 있다면 보고받은 서류 또한 요구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유족과 우 비대위원장과의 만남은 비공개로 현재 진행 중이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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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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