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3개월 형집행정지 결정을 내려진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주요 여권 인사들은 검찰의 결정은 국민통합 차원이라면서 환영 의사를 밝혔고, 범야권에서는 사면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원지검은 28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어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 전 대통령의 형기를 3개월 일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데다 당뇨 등 지병이 겹친 데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여권은 형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환영 일색이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9일 오후 논평을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만 81세의 고령에 각종 지병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형집행정지 사유에 부합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모든 법리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한 결정을 존중한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국민통합’을 약속한 만큼 깊은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겠다”고 밝혔다.
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질병에 시달리는 고령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 돼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불행한 일”이라며 “검찰 형집행정지 결정은 국민통합을 위한 결단일 것이다. 정치권도 진영논리에 따르는 극한대결은 지양하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길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환영 의사를 전했다.
반면 범야권은 건강 문제로 인한 형집행정지 결정은 존중하지만, 사면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동영 정의당 비대위 대변인은 28일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법적 절차에 따른 결정에 불구하고, 혹여라도 ‘MB 사면’으로 이어지는 것에는 단호히 반대한다”면서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MB사면에 대해 ‘이십몇 년 수감생활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답변한 바 있다. 형집행정지 결정을 명분 삼아 윤 대통령이 다시 ‘MB사면’을 꺼내 들지 않을지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면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지만, 사법 정의와 법치 실현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소한 절제되어야 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아침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와의 전화통화에서 “대통령의 사면은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가타부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 전 대통령이 저지른 죄는 개인 비리, 뇌물 수수”라며 “그에 합당하는 설명이 뒤따라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부터 서울대병원에 입원한 이 전 대통령은 전날 형집행정치 결정에 따라 검찰이 지정한 병원과 자택 등을 오가며 치료를 받게 된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