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2번 관용차’ 타는 그 사람 누굽니까 [쿡룰]

‘1002번 관용차’ 타는 그 사람 누굽니까 [쿡룰]

국회의장, 대통령 이어 의전서열 2위
안건 직권상정권 및 의사정리권 가져
선출 다음 날부터 당적 보유 못 해

기사승인 2022-07-05 06:15:02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21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에 선출된 김진표 의원.   사진=국회사무처

지난 5월 31일부터 30여 일 넘게 휴업 중인 국회가 4일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여야 간 원구성 합의가 지지부진하자 민주당이 단독으로라도 국회의장을 선출하겠다면서 지난달 28일 소집 요구서를 제출했기 때문입니다. 4일 본회의에서는 후반기 국회의장 선출을 위한 절차가 예정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원구성 합의 없이는 국회의장 선출은 없다면서 반발하다가 극적 타결하면서 여야가 모두 참여한 정상적인 국회의장 선출이 이뤄졌는데요. 국회의장이 뭐길래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를 했던 걸까요.

국회의장은 우선 우리나라 권력기관 중 하나인 입법부 국회의 수장입니다. 우리나라는 권력을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로 나눈 삼권분립 국가인데요. 권력기관 중 하나인 국회를 이끄는 수장으로 대통령, 대법원장과 함께 삼부요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국가기관 중 핵심 인사입니다.

국회의원의 의전 서열은 그 역할만큼이나 높은데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가 원수인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의전 서열은 법 제도를 통해 명문화된 내용은 아니지만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대통령 관용차가 1001번, 국회의장이 1002번이라는 사실은 이를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아울러 국무총리가 의전 서열 다섯 번째라는 점을 고려할 때 국회의장의 지위와 역할은 적지 않습니다. 

단순히 의전 서열이 높다고만 해서 여야가 국회의장직을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하는 건 아닐 겁니다. 국회의장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상당한 권한을 가지는데요. 특히 국회의 주요 기능인 법률을 만드는 과정에서 빛을 발합니다.

국회의장은 어떤 안건의 직권상정 권한을 가집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직권상정 요건이 엄격해졌지만, 의장이 여전히 키를 쥔다는 점에서 무시 못 할 강력한 권한입니다. 지난 19대 국회 말 정의화 국회의장은 야당(민주당)의 반대에도 새누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도 야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대응하는 등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또 국회의 장으로서 국회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도 지니고 있는데요. 장관급인 국회 사무총장을 비롯해 차관급 국회 사무차장, 국회도서관장 등의 인사권을 가집니다.

국회의장의 권한이 막강한 만큼 책임의 무게도 적지 않은데요. 그런 점에서 국회의장은 일반적으로 국회 다수당 소속 5선 이상 의원이 주로 맡습니다. 법적으로 다수당 소속 의원이 맡아야 한다는 법적 규정은 없지만, 투표를 통해 선출되는 만큼 다수당을 배려한다는 차원입니다.

또 국회의장은 중재자의 역할도 강조되기에 5선 이상 의원이 뽑힙니다. 오랜 의정 생활을 통해 연륜과 경험을 쌓은 의원들은 보통 다양한 소통 능력을 지니기 마련인데요. 의회는 소통과 협치 등이 강조되는 만큼 의회주의 정신을 강조하면서 5선 이상 의원들이 출마하고 선출됩니다.

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박효상 기자

국회의장, 선출 다음 날부터 당적 무보유
임기 2년...전반기·하반기 별도 선출

국회의장은 중립적인 의정 운영을 위해 재임 중에는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 당선 시에는 당선 다음 날부터 해당 직위 있는 동안 당적을 가질 수 없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이는 국회의장의 중립적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으로 어제 선출된 김진표 국회의장은 오늘부터 임기가 종료되는 2024년 5월 31일까지는 어제까지 가졌던 더불어민주당의 당적을 가질 수 없습니다. 

의장의 당적 보유 금지가 국회법에 명시된 것은 2002년 16대 국회 때로 당시 의장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여야 모두 동의하면서 관련법이 마련됐습니다.

우리가 투표로 뽑은 국회의원의 임기는 4년입니다. 그런데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는 국회가 전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제21대 국회의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31일까지 4년간입니다. 이를 딱 절반으로 나눠 전반기, 하반기로 운영하는데요. 여기서 의장도 전·후반기 따로 선출합니다. 국회법 제15조에 따르면 국회에서 재적의원들의 과반 득표를 받은 의원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고 투표 방식은 무기명으로 진행됩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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