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해수욕장 개장 기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운영'

포항해경, 해수욕장 개장 기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운영'

포항 7곳, 경주 4곳

기사승인 2022-07-05 11:01:54


경북 포항해양경찰서가 해수욕장 개장 기간 동안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운영한다.

해수욕객과 수상레저객 안전을 위해서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운영 기간은 포항 9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경주 15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을 기준으로 내·외측 해상 10m까지다.

포항 송도해수욕장의 경우 잠제설치 구역 기준으로 내측 해상 50m, 외측 해상 100m, 방파제측으로 50m 이내까지다.

송도해수욕장 잠제 수위 수역은 연중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된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포항 화진·월포·칠포·영일대·송도·도구·구룡포해수욕장 등 7곳, 경주 오류·관성·봉길·나정해수욕장 등 4곳이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금지구역 내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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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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