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외 [영덕소식]

영덕군,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외 [영덕소식]

기사승인 2022-07-14 14:24:08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 제공) 2022.07.14

경북 영덕군이 7월 정기분 재산세 22억8500만원(2만여건)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주택,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7월에는 건축물, 선박, 1년 세액 20만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가 부과된다.

1년 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7월과 9월에 각각 50%, 주택 부속 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는 9월에 각각 부과된다.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에서 45%로 하향 조정되면서 부담이 완화될 전망이다.

납부 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에거 직접 납부가 가능하다.

은행 CD·ATM, 신용카드,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2022 건강가정 어울림 한마당' 열려

건강가정 어울림 한마당에 참여한 가족들이 게임을 즐기고 있다. (영덕군 제공) 2022.07.14

영덕군이 주최하고 영덕군가족센터가 주관하는 '2022 건강가정 어울림 한마당'이 최근 영덕문화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온 가족이 함께하는 행복한 우리 가정, 건강한 우리 영덕'이란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1부 개회식에서 우수 가정으로 선정된 김주백·고채린 가족, 권종희·김경동 가족이 군수 표창을 받았다.

천미애·권성기씨에게는 가족센터장 감사패가 전달됐다.

이어 '주사위를 던져라' 게임을 통해 참석자 전원이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2부 명랑운동회에선 사랑팀, 화목팀, 행복팀, 건강팀으로 나눠 가족 화합 달리기 등 다양한 게임을 즐겼다.

부대행사로 센터 내 가족봉사단인 행복나눔봉사단의 먹거리 지원 등이 펼쳐져 호응을 얻었다.


영덕군, 여름철 산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 가져

여름철 산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 참여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덕군 제공) 2022.07.14

영덕군은 지난 13일 산림 사업장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가졌다.

이날 교육은 폭염에 대비한 안전관리 수칙, 안전사고 예방을 주제로 토론 방식으로 진행됐다.

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안전관리 역량 강화 교육도 이뤄졌다.

영덕=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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