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특별사료구매자금으로 1972억 원을 추가 확보, 총 2463억 원을 지원한다.
또 농가가 부담하는 융자 금리를 기존 1.8%에서 1.0%로 인하하고, 상환기간도 2년거치 일시상환에서 3년거치 2년 분할상환으로 연장했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사료구매 특례보증 한도액도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했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은 신규 사료 구매비와 기존 외상 금액을 상환하기 위한 융자 지원에 쓰인다.
지원 대상은 소, 돼지, 닭, 오리, 사슴, 말, 염소, 토끼, 메추리, 꿩, 타조, 꿀벌, 거위, 칠면조, 기러기를 사육하는 농가다.
지원액은 축종별 사육 마릿수에 따라 차등을 뒀다. 소‧돼지‧가금 사육농가는 6억 원까지, 염소‧사슴‧꿀벌‧말 등 기타 가축은 9000만 원까지다.
다만 돼지‧가금사육 농가 중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피해를 본 농가는 한도를 9억 원으로 늘렸다. 피해농가에는 조류인플루엔자 경계지역 내 사육농가, 역학농가, 살처분 농가 등이 포함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배합사료 가격 인상으로 축산농가의 생산비가 최대 20%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사료구매자금을 신청하지 않은 농가는 읍면 주민센터를 통해 꼭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축산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해마다 500억 원 수준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본예산에 세운 491억 원을 모두 지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