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담배 제조·판매 피의자 일당 검거…28만8000보루 불법 제조

중국산 담배 제조·판매 피의자 일당 검거…28만8000보루 불법 제조

기사승인 2022-07-26 01:01:25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상표 도용 담배를 불법 제조·판매해 18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총책 및 공장 운영자 등 21명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경남경찰청은 2020년 11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낙동강 주변에 위치한 비어 있는 공장을 임차한 후 담배제조기기(6대) 설치, 불법체류자를 고용해 중국산 담배 상호를 도용해 28만8000보루를 불법(무허가) 제조하고 SNS를 통해 전국에 유통·판매해 총 18억72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피의자 총 21명을 담배사업법위반 및 상표법위반 등 혐의로 입건하고 이중 총책·공장운영자·공장관리인 등 3명을 구속했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국제범죄수사계)는 국정원과 공조해 낙동강변에 위치한 공장에서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 담배를 불법 제조한다는 첩보 입수한 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

공장 주변 잠복 등을 통해 범행에 이용된 차량 특정, 증거자료를 확보한 후 해당 공장을 압수·수색해 현장에서 공장운영자 및 불법체류자인 종업원 등 9명을 검거하고, 장부 및 배송일지와 불법 제조 담배 118박스 등 증거자료를 압수했다.

이후 범행에 이용된 계좌 및 통화내역 분석 등으로 총책, 공장관리자, 판매책, 담뱃갑 제조원 등을 순차 검거해 불법 담배 제조 조직 총 21명을 전원 검거했고 총책·공장운영자·공장관리자 등 3명을 구속했다.


또한 불법 제조 담배 수량(28만 보루 상당) 및 범죄수익금 특정(19억원 상당) 후 이중 4500만원 상당의 범죄수익금에 대해 기소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경남경찰청은 불법 제조 담배의 경우 건강증진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지 않아 국고손실 방지를 위해 세무서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으며 유통·판매한 것으로 확인되는 판매점에 대해 경남도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경찰관계자는 "불법 제조 담배는 건강 경고문구와 주요 성분 함유량도 기재돼 있지 않으며 인체 유해 성분이 함유될 수 있어 불법 제조·판매 현장을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창원=강종효 기자 k123@kukinews.com
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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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종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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