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이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 ‘사고’ 상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복귀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비대위 출범 절차가 복잡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거 같다고 설명했다.
서 의장은 2일 KBS라디오 ‘최영일의 시사본부’에서 비대위 체제 전환 시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해지냐는 질문에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6개월이 지나도 비대위는 대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대표가) 제명된다”며 “그래서 이 대표뿐만 아니라 지지하는 그룹에서도 가처분 소송을 하지 않을까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같은 경우 비대위가 만들어지면 본인의 정치 생명은 당분간 끝나게 된다.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며 “경찰 수사를 통해 기소 여부가 빨리 판가름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명예롭게 당을 위해 퇴진할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게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서 의장은 비대위 체제 전환을 위해선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야 하는데 당헌·당규상 3가지 방법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첫 번째로 최고위 의결을 통해 해석권과 당헌 개정을 요청해야 한다”며 “두 번째로 상임전국위원회 정수가 약 100명 정도 있는데 4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원장이 소집권을 갖는데 ‘할 수 있다’가 아닌 ‘한다’라고 돼 있어서 요청이 있으면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야 한다”며 “해당 결론은 상임위에서 안건 토론과 찬반 여부를 통해 결론지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복잡하다”며 “해석하려면 상임전국위를 개최해 당헌 개정안을 작성하고 전국위원회를 열어 당헌 개정 의결을 해야 한다”며 “이후 비대위원장 내정자를 발표하고 전국위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다음에 상임전국위원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을 임명하는 의결을 해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된다”며 “오는 5일에 될 수 있을지 검토를 해봐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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