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 경제부담 해결책은…공공 산후조리원 늘린다 [법리남]

산후조리 경제부담 해결책은…공공 산후조리원 늘린다 [법리남]

전용기,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출생‧육아하는 부모 권리와 처우 개선 우선”

기사승인 2022-08-04 06:00:19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박효상 기자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전체 산모 5명 중 4명이 산후조리원을 통해 출산 직후 돌봄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나 공공 산후조리원 부족으로 민영 산후조리원을 활용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산모 다수는 출산 이후 산후조리원을 거치면서 산후조리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21 산후조리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의 81.2%는 출산 후 산후조리원에서 산후조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재 공공 산후조리원은 지자체별 예산 여건 등으로 인해 전국에 13곳밖에 설치되지 않았다. 이 같은 문제로 산모 대부분 민영 산후조리원을 활용하면서 수백만원의 경제부담을 안고 있다.

전용기 의원은 이에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 통과 시 광역자치단체 및 인구 50만 이상의 기초자치단체에서 기존 의무사항이 아니었던 산후조리원 설치가 의무화 된다. 또 공공 산후조리원 설치비용 및 부대비용의 3분의2까지 국가가 보조하도록 규정해 국민들의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 의원은 3일 쿠키뉴스와 인터뷰에서 “민간 산후조리원에 다니면 수백에서 수천만원 지출이 발생한다”며 “이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공공 산후조리원은 전체 조리원의 2%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소한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권만이라도 공공 산후조리원을 의무로 운영해 비용이 절감된다면 출산 부담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애 낳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지 못하게 강요하고 있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며 “목표를 출생‧육아하는 부모의 권리와 처우 개선에 두는 게 우선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후조리원만으로 출생률이 올라갈 거라 기대하지 않는다”며 “다음은 월 20~40만원씩 나가는 기저귀와 분유값을 보고 있다. 부모들 외엔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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