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서병수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의장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 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권한이 없어진다는 해석에 대해 반박했다.
하 의원은 3일 페이스북에서 “비대위 출범하면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서 의장의 당헌‧당규 해석은 오류다”라며 “당헌‧당규를 입맛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 당헌‧당규대로라면 애당초 비대위 출범은 불가능하다”며 “당헌‧당규를 고쳐야 비대위 출범이 가능하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현 당헌‧당규를 근거로 이 대표 복귀가 불가능하다는 건 모순된 해석이다”라며 “당헌‧당규를 개정할 때 이 대표가 5개월 후 복귀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만들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그렇지 않은 당헌‧당규 개정은 결국 국민 눈에 젊은 당대표 몰아내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비대위가 출범하더라도 지리한 법적 분쟁이 이어지고 이는 우리 당 위기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서 의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비대위 출범 시 최고지도부 해산으로 이 대표의 당대표 권한이 없어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비대위 성격과 관계없이 당헌‧당규상 최고지도부는 해산하게 돼 있다”며 “자동으로 이대표의 당대표 권한은 없어진다”고 말했다. 아울러 “비대위원장이 당대표로서 권한을 갖는다”고 덧붙였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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