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비대위’ 의결했는데 ‘가처분’ 신청하면요? [쿡룰]

국민의힘, ‘비대위’ 의결했는데 ‘가처분’ 신청하면요? [쿡룰]

가처분 인용 시 전국위 의결 효력 정지...비대위 기능 어려워
기각 시에는 비대위 체제 유지...주호영호 일단 출발

기사승인 2022-08-09 06:00:20
매일 전해지는 정치권 소식을 보고 듣다 보면 ‘이건 왜 이렇지’ ‘무슨 법에 명시돼 있지’ 등등 많은 궁금증이 생깁니다. 정치와 관련된 소소한 이야기부터 이해하기 어려운 법조문까지. 쿠키뉴스가 쉽게 풀어 설명해 드립니다. 일명 ‘쿡룰(Kuk Rule)’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사진=안소현 기자 

국민의힘이 상임 전국위를 통해 현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판단하면서 비대위 체제 전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대위 전환을 위한 8부 능선을 넘었다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준석 대표는 비대위 체제 전환 시 당대표직 복귀가 좌절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비대위 전환 시도를 막겠다면서 지난주 가처분 신청을 예고했습니다. 또 국민의힘 권리당원들이 발족한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 모임은 어제 오전 첫 대토론회를 열고 민주적인 절차를 무시한 비대위 전환을 반대하는 권리당원 소송 참여인을 모집 중입니다. 

국민의힘 내부는 이미 비대위원장을 주호영 의원으로 내정하면서 비대위 전환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가 예고한 대로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가처분’ 신청은 정치의 영역이 아닌 법적 절차입니다. 특정한 사안에 대해 사법부인 법원의 심판을 받겠다는 것으로 결국 공은 사법부로 넘어갑니다. 

사법부는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정식 재판 절차인 본안 소송이 있고, 임시적으로 긴급하게 내리는 가처분 소송 절차가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은 어떠한 행위 또는 상황을 법의 최종 판결에 앞서 임시적으로 요구하는 절차입니다. 본안 소송은 판결 결과가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에 앞서 재판부가 본안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볼 때에는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입니다. 

이준석 대표 측 “전국위 소집 절차 자체가 당헌당규 위배”
비대위 전환 시 최고위 해산...이준석 당대표직도 소멸

이준석 대표는 왜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했을까요? 이 대표는 비대위 전환에 절차적인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당헌당규에 근거해 움직이고 작동되는 조직인데다가 헌법에서 정당은 민주적인 절차로 운영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절차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들은 특히 전국위를 소집한 최고위 의결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최고위 위원들이 다시 최고위 의결에 참여해 전국위를 소집하고 의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전국위원회는 상임전국위원회의 의결, 최고위원회 회의 의결 또는 재적위원 삼분의 일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전국위원회 의장이 소집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오늘 전국위에서 비대위 전환이 의결되면 국민의힘은 주호영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하는 비대위로 전환됩니다. 비대위가 전환되면 기존 당내 최고 의결기구였던 최고위는 즉시 해산되며, 비대위는 최고위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비대위원장은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당대표가 두명일 순 없기에 현재 당원권 정지 징계받아 장외 활동 중인 이준석 대표의 당대표직은 자연히 사라지게 됩니다.

가처분 인용 시 전국위 의결 효력정지...비대위 존립 근거 부족
기각 시 출범한 비대위 체제 계속 유지

비대위로 전환되고 난 뒤 이준석 대표가 가처분 신청을 내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재판부는 당헌당규를 살필 겁니다. 비대위 전환 과정이 당헌당규상 절차적인 위반 사례가 없는지 확인하고, 법리적 판단에 따라 가처분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 가처분이 인용될 경우에는 국민의힘 전국위가 의결한 비대위가 법적 지위를 얻지 못하면서 기존 최고위 상태가 다시 유지됩니다. 현재 최고위에는 어제 정미경 최고위원이 사퇴하면서 김용태 최고위원만 남은 상태입니다. 단 당헌당규에 따르면 최고위 위원 결원 시 전국위에서 선출해 충원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에는 비대위는 그대로 존속합니다. 이준석 대표를 당대표로 지난해 전당대회부터 시작한 최고위는 완전히 해산됩니다. 

가처분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측 법률 전문가들은 당사자인 이 대표에게 미치는 법적 효과가 중대하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당헌당규에 명시된 것을 지키지 않아 절차적 결함이 있다고 규명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가처분 인용할 거란 주장입니다.

반대로 가처분이 인용되는 경우는 본안 소송이 인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클 때 주로 내려지게 된다면서 다툼의 여지가 상당 부분 있을 때는 재판부가 쉽사리 인용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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