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 전환을 문제 삼으면서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많은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가처분 신청까지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목소리를 냈지만, 이 대표의 의지를 막을 수는 없었다.
10일 이준석 대표는 본인 페이스북에 “가처분 신청 전자로 접수했다”는 글을 올렸다. 서울남부지법에 국민의힘 비대위 전환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세부적인 쟁점 사항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은 오전 11시45분께 이 대표 가처분 신청 접수 사실을 공지했다.
이 대표는 3일 후인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앞서 당내에서는 이 대표의 가처분 신청 예고에 강한 우려를 제기해왔다. 친이준석계로 불리면서 함께 가처분 신청을 준비하던 김용태 최고위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저는 효력정지 가처분은 신청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위원회 의장인 서병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본인의 정치 진로를 위해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은 자제해주시고 선공후사하는 자세를 갖춰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날 선임된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취임 기자간담회에서 “정치적인 문제를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은 ‘하지하(下之下)’ 방법”이라면서 “어떤 결론이 나도 회복하기 어려운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대표 역시 당을 사랑하는 분이기 때문에 당에 걱정이 되지 않는 선택을 할 거라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른 시간 안에 이 대표에게 연락해 만나고 싶다”고 했었다.
한편 이 대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법적 해석이 크다. 이 대표가 가처분 신청 대상을 무엇으로 정했는지 아직 전해지지 않으나, 전국위 소집을 위한 최고위 의결 등 절차적인 문제로 삼았을 때는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법조 관계자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정치권 소식에 밝은 한 법조인은 10일 쿠키뉴스와 통화에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이준석 대표에게 ‘가처분 절차’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한 이유는 아무래도 가처분 신청 시 법원으로부터 인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당헌당규 상 절차적인 문제만을 따졌을 때는 실체 판단이 필요하지 않아 인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황인성 기자 his1104@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