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지급 시작

포항시,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지급 시작

심사 끝난 2건 '첫 지급'
시행 한 달, 신청 늘어

기사승인 2022-08-16 16:21:40
포항시청 전경. (포항시 제공) 2022.08.16

경북 포항시가 아픈 근로자의 쉼과 소득을 보장하는 '상병수당' 지급에 들어갔다.

시에 따르면 근로자가 아프면 쉬면서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상병수당이 2025년 도입된다.

이에 앞서 지난달 4일부터 포항 등 전국 6개 지자체에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시행중이다.

포항의 경우 16일 기준 110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심사가 끝난 2건이 첫 지급 사례가 됐다.

2건 모두 근로가 불가능한 기간 중 규정에 따라 대기기간 7일을 제외한 6일, 8일에 대한 지급이 결정됐다.

하루 4만3960원씩 26만3760만원, 35만1680원이 각각 지급된 것.

상병수당은 포항에 살고 있는 15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7일 이상 근로활동이 불가하고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8일 차부터 하루 4만3960원씩 최대 9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단 시 지정 협력사업장 19곳은 거주지와 무관하다.

1단계 시범사업은 지난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을 맡고 시는 협력사업장 발굴 등을 지원한다.

이강덕 시장은 "상병수당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범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자체 차원의 지원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했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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